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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850  전자상거래 통관전용 플랫폼 시행관련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7.15
  • 조회수 : 264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통관전용 플랫폼 시행관련하여 핵심 내용만 정리하였습니다.


1. 전자상거래업체 부호등록 필수
   (B2C 전자상거래만 해당.  B2B, C2C는 기존 수입신고서로 진행가능)

2. 목록/수입신고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일회용 인증번호(6자리) 필수
   [다만 혼란을 방지하기위해 8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일회용 인증번호대신 Z99999으로 임시통관 허용](1개월 유예)

3. 거래정보내역을 쇼핑몰등에서 관세청으로 API연동하여 송신하는 업무는 필수사항은 아님  차후에는 필수사항으로 변경예정.
(다만, 8월 15일부터 주문거래정보를 API연개하여 관세청에 거래정보를 제공하고, 
협력인정업체등록 충족한 업체는 관세청에서 해택을 제공)

협력인정체 등록요건

1. 직전 혹은 반기 통관건 거래정보제출 비율 95% 이상
2. 최근 1년이내 개인통관고유부로 도용 처벌 이력 無
3. 공인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실사용자 통관 연계정보(CI) 확보 가능 플랫폼

해택1. 개인통관부호 일회용 인증번호를 직접 업체측으로 API연계하여 제공
해택2. 스마트신속통관 전용 우대해택 (검사비율등)

※ 시행일 2026월 08월 15일 09:00
자료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23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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